제주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최대 25만원 지원에 나서

제주시는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재공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1~5등급)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품목으로 성인용보행기를 1인 1대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5년내 1회로 제한되며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보행기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에는 86명 어르신들에게 1600만원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 등 외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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