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2017년 개발행위 허가면적은 47만7704㎡(14만4759평)으로 2016년 허가면적 27만9604㎡(8만4728평) 대비해 무려 7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폭증 원인에 대해 서귀포시는 묘지조성과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에 따른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 총 42건 19만5796㎡가 허가되어 2016년 보다 면적 기준 120%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성산·대정읍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4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른 국고 보조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작물설치 및 야적장 조성은 각각 64.9%와 5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지역별 분포는 동지역이 11만334㎡로 전체의 23%, 남원읍이 10만8448㎡로 22%, 성산읍이 10만2484㎡로 21%, 표선면이 6만6381㎡로 14%, 대정읍, 안덕면 순이다.

그리고 남원․성산․표선 동부지역의 허가면적이 27만7313㎡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2017년 개발행위허가 지역별 분포

구분

전체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건수

279

69

83

31

38

37

21

면적(㎡)

477,704

110,334

59,371

108,448

102,484

30,686

66,381

2017년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면적이 19만5796㎡로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그 외로 대지조성 및 주차장조성, 묘지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 태양광발전시설(42건, 19만5796㎡), ▷ 대지 및 주차장조성(79건, 5만9580㎡), ▷ 묘지조성(86건, 4만3139㎡), ▷ 물건적치 및 야적장조성(16건, 2만7176㎡), ▷ 농지개량(6건, 2만842㎡), ▷ 공작물설치(16건, 1만1265㎡) 등이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개발행위허가는 지역별로 남원·대정읍이 면적대비 서귀포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유형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64.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남원읍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가 서귀포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인 2018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개발행위는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5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유형별 개발행위허가 증·감 추세를 분석하여 급속도로 개발행위허가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서귀포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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