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북동주민센터 맞춤복지담당 황영호ⓒ일간제주

얼마 전에 언론사 기고를 통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기고를 올렸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저소득 약자 가정을 위해 용기를 내어서 기고한 내용을 몇몇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기고 등으로 보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서 제주시청 주택과(매입임대주택담당자)나 아니면, 자 K(36세)씨에게 전화가 왔었는지 몇 차례 확인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어떤 남자분이 J씨 59세(여) 매입임대주택 관계로 상담하러 왔다고 하여 만나봤더니, 본인은 같은 매입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서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J씨 59세(여)가정에 대해서 왜 동 주민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방해하고 있냐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상담오신 분에게 어떻게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묻자, 얼마 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로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담당자 이야기로는 2.10일까지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기고문을 작성한 저에게는 J씨 59세(여)가정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말도 한마디 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시청(주택과), 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로는 전화 한 통화도 없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서 자 K(36세)씨에게 전화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시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만 했을 뿐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니 나와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저소득 약자들에게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궁금하여 진다.

오늘 오전에도 J씨 59세(여)가정을 방문하였으나 방문이 잠겨있어 만날 수 없어서 돌아왔고, 자 K(36세)씨와 통화를 하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에서 2. 10일이 되면 강제적으로 집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사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무대책도 없는 J씨 59세(여)가정이 2018. 2. 10일 법적 명도소송을 통해 길거리로 쫒아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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