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5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정부에 강력 촉구...이낙연 국무총리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결정 존중'

▲ ⓒ일간제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5일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라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4·3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 추념식에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해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특히,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함께 논의하면서 고민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의원은 "1987년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 위원은 "소방인력 확충과 더불어 소방의 물적·인적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농어업의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협정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 농어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