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지난 2월 1일 A씨(남, 64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40분경 제주시내에 있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잠그지 않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문을 열어 안에 보관된 현금과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살 돈이 없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돈을 훔쳤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잔는 “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차량문을 시정하여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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