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자신의 수배사실이 들통난 것에 불만으로 기르던 개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남, 58세)를 붙잡아 지난 2월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2시 30분경, 이틀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수배사실이 들통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야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르던 개(황색, 길이 120cm)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물어버려”라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개를 끌고 가 욕설을 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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