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교장공모제 확대 운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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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지금보다 3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천명해 교총을 비롯해 보수교육계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앞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늘(5일)로 마감됨에 따라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면서 교총을 비롯한 보수교육인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진보 교육단체인 전교조 출신의 이석문 교육감이 교장 공모제가 ‘교육 혁신 핵심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30%까지 확대 운용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5일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 “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늘(5일) 끝난다”며 “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 가능한 평교사 비율을 기존 15%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하는 학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참신하고 다양한 교장 리더십이 어우러지고 학교 현장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이끌어내는 교장 공모제는 당연히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제주는 특별법을 준용해 이미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30%까지 확대 운용해 낙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교육계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 치열한 대립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양측 간 대립에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교장임용의 조건이다.

현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반대하고 있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자격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교장자격증을 갖춘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총은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얻은 교장의 자격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는 단일조건과 동일시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평가 절하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자격증 있는 교원'이 아닌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교원이 교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유능한 평교사가 민주적인 공모방법에 따라 교장에 임용되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계도 수평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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