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일간제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해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특수학교 학칙 내용은 허용되지 않게 된다.

특수학교는 장애의 특성에 맞게 비장애학생과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했지만 본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똑같은 학교이지만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학생 입학 및 전학시 비장애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서약서 등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 요소들이 존재해와 논란이 되어왔다.

이로 인해 장애학생 학부모나 장애인단체들에서는 일반학교와 달리 장애학생들을 차별하는 학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특수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 장애학생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장애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곳인데 일부 학교에서 오히려 학칙에 차별적 요소를 두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법률 통과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