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30일) 열린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수기초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 보완조사 주기의 법률 상향을 통한 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특성을 가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의 연간 개발 가능한 지하수량은 128억 톤으로 이 가운데 약 41억 톤(32%) 가량이 농·어업용수(약 21억 톤 / 51%)와 생활용수(약 18억 톤 / 43%)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양이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 보완조사를 10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전체 167개 가운데 완료율이 71%(119개)에 그치는 등 해당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 의원은 지하수기초조사 실시 이후 결과 공표 의무화 및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 도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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