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의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일간제주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장애인 동원 혐의를 받고있는 제주도의회 유진의(54.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제주도내 모 장애인시설 원장 윤모(62.여)씨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 의원에게 "장애인인 피고인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및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직접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모습은 그동안 살아온 모습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죄질 자체는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자체도 장애인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인 점을 감안 장애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장애인 동원이)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후 이에 대해 마놓은 반성을 하고 잇다“며 향후 지속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따라 유 의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말 장애인시설 원장 A씨에게 부탁해 홍준표 후보 유세장에 장애인시설 원생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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