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노조, 21일 제주도감사위에 이석문 교육감 의혹 '엄정 감사‘ 촉구 나서

- 자신의 처형이 대포로 있는 호텔에 일감 몰아준 사실 몰랐다? 너무 궁색한 변명

-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정작 교육감이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청렴도 강조하나!!

누구보다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직, 의혹에 대해 진정한 도민사과가 우선

-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감 스스로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 교육감이란 위치, 도민과 학부모들이 이해할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 ⓒ일간제주

본지가 최근 단독 심층 취재한 ‘<제주도교육청, 신규호텔에 행사 수의계약 몰아준 의혹...알고 보니 사실 "충격"(2017. 12. 25)>보도로 제주 교육계는 물론 전국적 이슈로 파장이 확산됐다.

이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 이하 제주교육노조)과 도내 각 정당에서 성명을 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된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A 호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며 정면 대응을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교육노조는 21일 이석문 교육감의 해명은 궁색한 자기변명이라고 질타하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제주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 언론사들의 ‘이석문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제주교육노조가 이석문 교육감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자, 교육청이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언론에 보도된 이번 의혹을 제주교육의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노조의 단순의혹 제기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도정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청은 교육감 스스로 청렴과 자기관리에 엄격한 철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본인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2년여 동안 처형이 운영하는 호텔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힌 점과 2년여가 흐른 후에야 비서진을 질책했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은 계약 건건 교육감이 일일이 챙기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우리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교육감의 입김’ 작용 여부”라며 “교육감이 계약건들을 일일이 살피지 않더라도 공직사회의 특성상 측근들을 통해 특정업체로 유도하는 ‘입김‘만 있어도 모두 하향으로 전달된다."며 이석문 교육감 스스로 누구보다 청렴과 자기관리에 엄격한 철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이기에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감 스스로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관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이 있다.”며 “제주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감이라면, 마땅히,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엄정한 자기 검열을 통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밝힐 것은 밝히며 도민과 학부모들이 이해할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 스스로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작심하듯 “교육가족 모두가 노력해 다년간 쌓아 온 제주교육의 청렴이미지가 교육감으로 인해 훼손되는데 대해 우리 교육노조는 제주교육 구성원의 일부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그간 열심히 일해 온 교직원들의 노고와 사기를 위해서라도, 교육가족의 실추된 명예를 뒤늦게나마 당사자인 교육감 본인이 회복시켜 놓길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렴한 제주교육이 다시서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성명서 말미에 이들은 “교육감 스스로 감사위에 조사의뢰 입장을 밝힌 만큼 감사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단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방침을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2013.10.23.〉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기관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자신이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경우

7. 자신이 관련된 공유재산 매각․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8.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직장연고 또는 채용동기 등(이하 "연고 등"이라 한다)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10.30.>

9.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퇴직공무원 포함) <신설 2014.10.30.>

10. 최근 3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신설 2014.10.30.>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으면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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