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4·3특별법개정에 관한 토론회 종료에 따른 논평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위한 제주4·3특별법개정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주장해왔던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이 제주4·3해결을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라는 점에 대하여 토론자 전원의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에 의해 보장되었던 조사 조직 및 권한, 조사 방법 등이 제주4·3 진상조사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격상, 진상조사단 설치의 의무화 등을 반영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2018년 상반기중으로 추진하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재가동이 이뤄지더라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 이유는 두가지이다. 우선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에 걸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는 기구이기 때문에 6년 6개월 동안의 긴 기간동안 발생한 제주4·3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제주4·3이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미군정 시기에도 걸쳐서 발생하여 국제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 의한 조사·해결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김민훈 정책전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은 축전을 통하여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한 도민적 공론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중앙당의 협력을 구해 제주4·3특별법의 개정에 도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식적인 토론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주4·3유족회 등이 참여하지 않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통한 제주4·3해결에 4·3관련 단체 및 주요 정당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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