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로 고모(49)씨를 15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일도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 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나자 2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특히, 고 씨는 경찰관의 정차명령에도 불응하고 차량을 급가속하여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단속 경찰관은 어깨가 탈골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고 씨를 잡기위해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벌여 결국 다음날 고 씨를 붙잡았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고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단속 당시 경찰관을 차로 친 줄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