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제주시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남, 51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1월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 제주시 모 지역 유흥주점에서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내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에 걸쳐 45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하면 돈이 없어도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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