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대표 스타인 그룹 ‘JYJ’ 김준수가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에 대한 18억원대 공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오늘(4일) A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제기한 18억7670만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에게 이 돈을 갚을 것을 판결했다.

애초 호텔사업 경영에 관심이 있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를 본인이 매입한 후 2년 후인 2012년 B 건설사와 107억원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공사를 본격화 하던 중 유명 스타가 운영하는 호텔 이미지를 생각해 인테리어 공사를 A사와 별도로 계약 체결했다.

별도로 추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37억원으로 이후 공사 과정에서 37억원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김 씨는 수회에 걸쳐 계약 변경했고 최종적으로 건축공사 128억9222만원, 인테리어공사 75억4710만원으로 계약했다.

그리고 김 씨는 A건설과는 호텔 신축공사 중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로 30억7670만원으로 계약됐다.

이에 김씨의 토스카나호텔은 지난 2014년 7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27일 호텔을 개장했다.

그런데 공사를 담당했던 A사는 김 씨로부터 공사대금 30억원 중 12억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억 767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당초 준공기간을 넘겨 호텔 개장 전까지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이 소멸 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패소했다.

이에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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