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도의원, 토론회 기조 발제 통해 강조

제주 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 있어서 제주도와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확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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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오늘(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제주행정체제 개편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 「제주특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행정체제 개편과정에 자기 결정권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짚어본 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법 제8조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의지 변화와 상관없이 제주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법에 대해 논고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따르면 제주도인 경우「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기관대립형태의 권력구조를 기관통합형 또는 제3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부여 받았다”며 “그렇지만 주민투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민투표 실시 요청 권한을 정부에 두면서 반쪽짜리 특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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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의원은 “이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의 실시 권한을 도지사에게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처럼 제주도가 주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에서는 함께 추진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의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에 대한 포괄적 위임 사무 권한을 이양 받음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그 안에서 같이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 제주도를 대표해서 참석한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는 별도로 국회와 도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도 토론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8조의 개정 방향이 옳고 주민투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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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정과제로 확정된 자치분권 관련 계획에 발맞춰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기탄없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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