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교사와 행정직 차별 공식적 자리에서 발언 ‘논란’...교육계 내, 외부에서 비판 쏟아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교사에 대한 일방적 편애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이석문 교육감은 이러한 각 계 비판과 소통 목소리에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식문 교육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사와 행정직 차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발언이 나와 제주지역 내 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불거졌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나선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주지역 교육종사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교사에 비해 행정직·공무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이석문 교육감이 교사를 챙기면서 같은 교육구성원인 행정직의 복무조례에 규정된 사안마저 지키지 않은, 즉 조례 위반이라는 비판도 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근로시간이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1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며 행정직 공무원은 교사와 같은 근로시간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으로 한 것"이라며 "이 조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다시 교사들과 교육행정직과는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에 김 의원은 "타시도는 행정직은 물론 공무직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제주도만 교사만 인정하고 행정직과 공무직만 배제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돼야 하는데 교사는 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사고책임은 교사에만 있고 교육행정직에는 없다는 듯 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김 의원이 티시도에서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점을 들면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 합의할 경우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결 방안에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이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개정을 통해 교사와 교육행정직과의 차별을 둬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교사는 점심시간 동안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직 또한 학교 교원에 준한다고 표현돼 있다.
이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추후 개정작업을 거쳐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타시도에서 동일시 적용받고 있는 근로시간 처우를 차별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교육계 내,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교육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발언이)진정 제주 교육 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정말 충격적”이라며 놀라움을 표하면서 “이 교육감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지난 1985년도 문교부에서 제주교육청과 공문주고 받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법령에 근거규정도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교육감의 발언대로라면 일반직이나 공무직이 점심때 아이들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교사만 책임지고 그 외 행정직이나 공무직은 책임이 없다는 발언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더불어 아침에 학교 개방을 행정직이나 공무직들이 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발언대로라면 아침에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 지도. 감독하는 교사가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 한 후 “교육감 발언대로 하면 학생들 사고는 점심때나 이뤄지고 학교 등원 시에는 발생치 않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핵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노조에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작 거절한 것은 이 교육감”이라며 말과 행동이 다름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작심하듯 “타시도 같은 경우 공무직을 교사와 행정직을 맞춰 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이 교육감은 교사와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을 차별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교육감은 배려와 협력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값 비싸게 포장된 허언에 불과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김완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일간제주와의 통화에서 “교사와 행정직,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그만둘 것을 지속적으로 이 교육감에게 요구해왔지만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제주교유수장의 모습에 씁쓸하고 허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 구성원 간 갈등을 촉발시킨다면 제주도내 행정직과 공무직은 물론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강한 어조로 이석문 교육감에게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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