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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김성언, 효돈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지난 14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재적위원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관리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김용호 감귤농협조합장, 김재환대의원(제주시농협)이 선출 되었으며,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 등 제규정 제정 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의무거출금 수납대상을 2018년 1월 1일부터 출하하는 감귤류 전체로 하고, 거출시점은 2018년 1월 1일 출하분 정산 시부터 거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김성언 관리위원장은 “귤의무자조금 도입 확정으로 제주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의무자조금이 안정적인 출발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단계적 진행이 중요하다”며 “제주감귤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의무자조금사업에 감귤재배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및 행정 등 감귤산업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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