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제주도 외곽 팬션에서 약 1억원이 오가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및 상습도박)로 A씨(남, 38세)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도박장 현장 검거 사진(사진-동부경찰서 제공) ⓒ일간제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9명은 지난 11월 1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제주시 모지역의 한 팬션에서 화투패를 이용, 한 판에 5만원에서 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하우스장(총책), 오야(화투패 배분 및 베팅금액차이), 밀대(딱지 수거 및 수수료 칩 징구), 칩장사(환전), 문방(망지기)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의 팬션 등을 도박장소를 정하고, 매일 장소를 옮겨다녔으며, 도박장 입구로에는 망지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단속 시 압수금액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용 딱지(장당 5만원, 10만원)와 칩(개당 1천원, 1만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환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중 도박에 참여한 주부들을 모집하고, 5%의 수수료를 챙긴 A씨와 칩 환전을 담당한 B씨(여, 54세)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였고, 주부 C씨(여, 58세)등 3명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했다.

▲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과 도박에 사용된 물품 내역(사진-제주동부경찰서)ⓒ일간제주

한편, 경찰은 도박장을 급습한 16일 새벽 현금 1800만 원과 현금대용딱지 등 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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