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영 일간제주 편집국장
제19대 국회가 또다시 개원 날짜에 문을 열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지 불과 백일이 지나지 않았다.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이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라고 입만 열면 나발을 불어댔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들어났다.

국회의원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야 하나? 지난 18대 국회도 개원일에 문을 열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흐른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제 19대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한 이유는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문을 열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울화가 치미는 일이 아닐수없다.

국회의 상임 위원장 자리는 1천만원에 가까운 판공비를 사용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자리며 소관부처 예산심사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라 각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으로 정해놓은 개원일에 문조차 열지 못하는 불상사가 연례행사처럼 벌어진다.

각당의 입장이야 자리하나 더 차지하려고 한다지만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제날짜에 세비를 받아가는 일을 그냥 두고볼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은 울화통이 치민다는 것이다.

제 19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시작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200여 가지의 특권이있다. 돈한푼 내지 않고 받아가는 연금은 물론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 권력들을 모두 국민들께 반납해야 한다.

또 국유 철도와 선박ㆍ항공기는 물론 귀빈실과 귀빈 전용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하고 출입국 심사도 말뿐이며 국회건물 내에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목욕탕 등 그야말로 국회의원 전용과 특혜를 위해 국민들은 허리가 부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중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져도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국회의원 선서에도 나온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거창하게 선서하는 이런 내용도 결국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끗하고 참신한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그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양대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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