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에서 수사의뢰조차 안 해,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 자격증 박탈 못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임원까지 일일이 범죄전력 확인을 못했다”

지난 2월 한 대학생 운동선수가 경기도의 B고등학교 체육코치인 J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sports119@sports.or.kr)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 J씨를 영구제명 징계 처분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 J씨는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지역의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버젓이 활보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 신고 현황 및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곽상도 의원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도자의 선수 성폭력 사건>

- 2015년 OOOO 최종선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회 일주일 전 OO으로 전지훈련을 갔고, 숙소에서 가해자(OOO)가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OOO)를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본인 숙소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가해자가 숙소로 들어와 강제적으로 성폭행함.

- 같은 날 저녁 9시~10시경 가해자가 피해자 숙소로 다시 들어와 강제추행함

- 2015년도 O대회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진로상담을 이유로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함

- 그 이후에도 대회기간 전 가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추행 함

- 그 다음년도 OO월 OOO대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지역에 내려와 숙소에 불러 성추행 함

- 해당 사건에 대해 지도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의 개인비밀 보장을 철저히 요청(자료 : 대한체육회)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7.2.2일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3차례 이상 강간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바 있지만 해당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유효해, 현재 같은 지역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동 중이다”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18일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해당 성폭행 가해자를 영구제명했지만 관련 법 규정 등 미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으며,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격취소 내지 정지사안에는 해당하나 대한체육회에서 신고를 해주든가 통보를 해줘야 자격증을 처리하는 것이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시군구 임원까지 일일이 범죄전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가해자 J씨가 근무 중인 장애인체육단체협회에서는 “가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지했으나, 회장 선거관련 규정 부재 및 스포츠센터 대표자로서 장소대관 도움을 주고, 비장애인체육분야 징계가 장애인체육 미적용 된다는 과오 판단으로 선임하였다”며 선임경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처럼 가해자 J씨와 같이 스포츠지도자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강단에 서거나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진술서, 녹취록 등 주요자료 공개 또는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현재까지도 자료에 대한 공개ㆍ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피해자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감수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에 손을 내밀었으나, 영구제명이라는 허울 좋은 징계만 있었을 뿐 가해자는 버젓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체육기관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곽 의원은 “어린 선수 한명의 꿈과 인생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세 기관의 무능함과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관심속에 좌절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최근 5년간(2012-2017.8) 17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성폭력 관련 신고는 35건이다.

절반인 87건(50%)의 징계가 주의 내지 경고, 근신 정도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조치는 언론으로 보도된 경우로 국한 되고 있으며, 2014.7월에 접수된 성추행 신고 건 등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