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뉴스 갈무리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의 비용 중 30억 원을 같은 대한항공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웨스트 타워’ 신축 공사비용으로 전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 처음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구속영장 신청 이유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경우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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