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여 톤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3~4농가 추가 조사 중

▲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A농장에서 흘려보낸 가축분뇨.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16일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양돈업자 1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4개 농장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대표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연평균 2400여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직경 50미리 PVC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A농장은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계속돼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 톤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해 청정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 A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된 경로. ⓒ일간제주

자치경찰단은 A농장 외에도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해 입건 수사 중이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 부서와 합동으로 제주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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