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이용 삼치 등 포획

▲ 추자도 해역. ⓒ일간제주DB

최근 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타시도 어선 3척이 수산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2톤 미만의 소형어선들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역을 침범해 삼치조업을 하다 적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국은 오는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어업인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해난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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