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논의'하는 서신 보냈다" 유포…박근혜가 쓴 글 '이 사진이면 선거 끝'…文 공권력 남용 의혹 사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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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남북 간 사업확대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내고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378명에게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유럽-코리아재단의 사업확대와 안부를 묻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178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당시 나이를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북한에 있던 이모를 만나는 등 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180명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24일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등 문 후보가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고 꾸며진 서신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했다.

이어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다' '재단의 사업내용을 정리했으니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는 등 문 후보가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재단사업의 확대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170명에게 전송했다.

이씨는 또 지난 2004년 7월11일 금강산에서 열린 10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자격으로 참석한 문 후보의 사진을 180명에게 전송하면서 이 한방이면 이번 선거는 끝'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재인이 나이를 속이고 엄마와 함께 막내 이모를 만났다. 권력을 남용한 것인지, 북한의 대남공작에 걸린 것인지 명확한 해답을 못 내릴 경우 문재인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씨가 문 대통령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서신은 한나라당 대표와 유럽코리아재단 이사를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론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증거를 조작한,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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