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절세 미인’되기 세미나 열어

▲ 농협은행ⓒ일간제주

○ NH농협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고석만)는 7일 대회의실에서 영업점 「WM(Wealth Manager·자산관리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순미세무사를 초청해 2017년 개정세법과 절세전략을 주제로 「절세미인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조순미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稅부담이 증가하거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세법에 대한 거시적 흐름과 다양한 투자대안, 비과세 및 절세상품 등 효율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참석자들은 8.2부동산대책 이후 달라진 부동산 세법과 평소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증여, 상속문제와 증여추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이날 세미나는 고객상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

 

○ 고석만 본부장은 “최근에 고객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상담과 증여·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최고 실력을 갖춘 세무사와 웰스매니저를 적극 활용해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농협고객에게 최고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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