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주무관 최정희

▲ 성산읍 주무관 최정희 ⓒ일간제주

 2017.8.7.부터 9.29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주민등록증 다시 만들라는 건가요?”, “생년월일 잘못된 거 정정하라는 건가요?”등의 문의를 하는 것을 보면 정작 주민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글을 통해 조금 쉽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위의 대상 중 주된 사실조사 대상은 허위전입신고자이다. 주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세대 구성한 경우인데 전입신고 시에 전입자를 대상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조사기간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다. (1주소 1세대구성이 원칙이며, 2세대이상 구성되는 경우는 한 주소 내에 여러 채의 집이 있거나, 2층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이다)

사실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무조건 거주불명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들에게 우선 거주지로 전입하라고 독려하고 그래도 전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하여 전입토록 한다. 최고장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7일 이상) 한다. 이 공고기간 내에도 실거주지로 전입하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거주불명자’로 직권말소 하게 된다.

말소되었다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 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된 이후 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을 하면 다시 ‘거주자’로 주민등록 상태가 다시 변경되지만 재등록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사실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의해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되며 특히,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대상자 본인 스스로 실거주지로 전입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신의 주민등록사항을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