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에서 배우에게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기로 했던 여배우 A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은 2013년 8월 서울 왕십리 CGV에서 열린 영화 ‘뫼비우스’ 언론시사회를 참석한 김 감독의 모습. (뉴스1 DB) 2017.8.3/뉴스1

여배우A 측이 김기덕 감독의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겸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열린 여배우 A씨의 기자회견(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에서 "촬영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연출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폭행과 강요를 당한 다음날까지 정상적으로 촬영을 마친 뒤 마지막 1회차 촬영을 남겨둔 상태에서 김기덕 감독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 호흡곤란까지 오는 상황에서 김기덕필름 측 과 상의하에 하차를 결정한 것이 무단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영화 촬영을 빙자한 횡포이자 범죄행위"라고 명명했다. 

김기덕 감독과 '뫼비우스' 홍성은 PD의 반응에 대해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뒤 솔직한 자기반성이나 진솔한 사과는 커녕 '연기지도', '연출', '무단이탈' 등의 단어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세계적인 유명 감독이나 그측근의 처신으로는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애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사를 마치고 기소 단계에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부할 생각이었으나,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로 인해 여배우 A씨가 '가해자'로 둔갑했다며 "피해자는 매우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게 됐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극적이고 추측성 기사를 쓰지 않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기덕 감독의 사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사과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과정도로 안일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용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서 부적절한 반응인 것 같다"고 일침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기덕 감독의 출연 배우 폭행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화산업노조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라며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영화인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2017.8.8/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총 136개 단체와 공동변호인단 등 개인 13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박재승 찍는페미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겸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위은진 변호사 등이 발언했다. 

기자회견이 중요하게 다룬 쟁점 중 하나는 "고소까지 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나?"였다. 이미경 한국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와서 이야기 하느냐고 묻는다. 이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에도 상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을 했다.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이후 심리센터와 병원을 찾아 고통과 분노를 다독여왔다. 그러다 올해 1월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명숙 변호사는 "바로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장애가 있어서 신고할 용기를 못 냈고, 신고할 사정이 못 됐다. 피해자는 지난 4년간 여성단체를 많이 찾아다녔다. 많은 상담을 했고, 변호사도 만났다. 그중 한 변호사는 (이 문제를)내가 잘 알기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고 말리는 분도 있었다. 여성단체도 찾아가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신경정신과 상담했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도 상담을 했고, 112에도 신고해 상담을 했다. 여러군데 얘기해도 돌아오는 답은 부정적이고, 자칫 무고죄 고소당하면 어떡할래 이런 식의 겁을 준 것으로 인해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배우 A는 돈 때문에 그런다고 오해 받고 싶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용기를 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같이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였다. 이미 2차 피해가 생긴 상태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고소 못한 것이다"라고 여배우의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배우 A씨가 폭행 강요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과정에서 A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떄리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간곡한 출연 요청을 해 캐스팅했으나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했다"며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약4년 전의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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