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급해 뇌물줬다는 특검, 공소장엔 이재용을 회장처럼 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날 자신의 첫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 부회장은 이날도 법정 진술에 나선다. 2017.8.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이 경영권승계가 다급해 뇌물까지 줘야했다면서, 왜 모든 걸 이재용이 회장처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삼성 측

'이재용의 현안=경영권 승계=다른 피고인들의 현안=미래전략실의 현안'-특검 측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4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순'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했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미전실은 이재용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임을 이날 5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이 생존해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과 미전실 최고결정권자인 최지성 실장(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책임질 뿐이며, 이 부회장은 미전실 소속이 아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권오현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삼성 측 공격에 "증거는 충분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완료됐고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관계가 없다면 미전실을 누구를 위해 뛰는 조직이냐"고 반문했다.

◇ 마지막 진검승부 "모든 권한 이재용에 있는데 경영권 승계 왜 필요한가" vs "미전실 행위=이재용 행위"   

전날부터 이어진 '공방기일'에서 양 측은 부정한 청탁 여부와 이 부회장의 개입, 승마 지원의 성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맞붙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합의해 주도적으로 이행했고, 삼성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7일 결심공판 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서로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전제로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가 매우 다급했고, 이 회장이 와병 중이라 서둘러 승계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 논리 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및 보류,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주식수 결정 등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특검이 세운 기초 '대전제'부터 허구라는 입장을 공판 내내 밝히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가 발등의 불처럼 급했던 것으로 주장하면서, 또 동시에 이건희 회장처럼 삼성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내렸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날 공방기일에서도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모순'이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이 동격이고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재용은 이미 회장격인데 왜 다급히 회장에 올라야 하고 경영권 승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특검 주장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미래전략실의 행위가 곧 이재용의 행위로 삼성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며 모든 권한은 이재용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지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삼성 사장단인사를 하기 전에 미전실 인사팀장이 인사안을 이재용에 사전에 보여줬고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도 이재용을 설득해야 했다고 한다"며 "실제로는 이재용이 '얼굴'일 뿐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특검이 아무런 증거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비리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의 대응을 삼성이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정을 수행하고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머무르다 이날 입국했다. 2013.5.21/뉴스1

◇ "미전실 결정, 이재용 관여 증거 없다" vs "이재용 현안=피고인 현안"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송우철 책임 변호사가 나서 총공세를 펼쳤다. 송 변호사는 "이재용이 이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삼성 미래전략실이 한 행위는 다 이재용이 한 행위로 동일시할 수 있느냐"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특검 논리대로라면 인사안을 미리 받아본 사람은 모두 다 인사권자냐. 인사명령을 미리 받아보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나 있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은 경영권 승계가 시급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승계가 아직 전이라는 것을 전제로하면서 공소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전실의 모든 결정이 이재용의 결정이고 이재용을 최고의사결정권자로 등치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권승계에 대해선 이를 상속 완료로 볼것인지 회장 취임으로 볼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 부친인 이 회장이 와병 중이기 때문에 회장 취임을 아들된 도리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입장이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의 경우 여러 번 이 부회장에게 회장직 취임을 채근했으며, 당장 사장단회의를 열어 회장으로 추대하면 그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승계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고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총수 이재용의 현안은 다른 피고인들의 현안과 동일하며 경영권 승계가 피고인들의 현안임은 미전실의 역할만 봐도 알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와 구형을, 피고인들은 법정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고지할 예정이며,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 전인 이달 넷째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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