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2017.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빅뱅의 탑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 200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으로 남은 군 복무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일 오후 1시 50분 탑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탑은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일 경우, 남은 군 복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탑은 현재 의경 직위해제가 결정됐으나 의경 신분은 유지된 상황. 형량이 1년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소속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탑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탑은 이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탑이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해 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국내외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공인이다.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 이천원을 선고했다. 2017.7.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며 자신의 절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탑은 검정 슈트를 입은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입장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뒤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탑은 구형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대마혐의를 인정, 사과문을 통해 "최악의 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A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됐으며, 공소장 발송으로 직위가 해제됐다. 또 그는 지난달 6일 숙소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이대목동병원으로 후송, 3일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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