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구 획정 및 대의원 수 배분 등 선거절차 준비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에서는 지난 5.10 ~ 6.10까지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을 위한‘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서’를 감귤재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접수하였다. 농·감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농협, 비조합원은 해당지역 읍·면·동에서 접수하였으며, 6.10 현재 접수인원은 13,81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제공 되는 감귤재배농가수 통계 24,743농가 (통계청, 2015년 )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가입동의서 제출 농가수가 13,816농가로 전체의 56%에 해당되어 제주감귤연합회에서는 T/F 실무협의회 및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의원 선거구 획정, 대의원 수 배분,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및 대의원 선거 등 주요사항에 대해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감귤연합회에서는 지난 5. 17자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농식품부로부터 설치계획서에 대한 승인과 함께 감귤재배농가 수, 면적 등 감귤 품목에 대한 통계를 제공 받게 된다. 자조금법상 해당 품목별 가입동의서 제출 농가수 또는 제출 농가의 생산량(출하량), 면적 등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전체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정 전까지 농·감협별로 가입동의서 접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및 자조금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 대상으로 회의 및 영농교육시간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감귤 의무자조금 효율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감귤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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