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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마라도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정읍은 2011년 4월부터 마라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건축물 현황조사를 근거로 2차에 걸쳐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 하도록 했고 지난 23일까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현재까지 마라도 불법건축물 12가구 중에서 4가구가 양성화 또는 자진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 8가구도 오늘부터 자진철거를 시작하여 이달 중에는 완전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라도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과 국가지정문화재, 청정자연환경특구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으로서의 상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라도 불법 행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건축용적율 완화, 소형어선 접안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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