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50%경감 된다.

감면요건을 보면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경감해 준다.

여기서 친환경 농산물이라 함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이라 한다.)로 분류된다.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친환경농산물로 등록(인증) 받아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재산세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친환경인증서(농지소재지, 면적, 작물 등), 감면신청서(읍면동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감면혜택 대상인 농지의 범위는 공부상 농지(전, 답, 과수원)가 아니라 사실상 농지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귀포관내 친환경 관련 인증 농가수는 487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귀포시 세무과는 친환경농가등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특히 이 감면조례는 전국최초의 감면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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