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고 있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절토하거나, 포장 등의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 및 산지전용 포함)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행위내용․용도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건설 관련업체(183개사)와 건설기계업체(62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을 안내함은 물론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관내 17개소에 안내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50센티미터 이상 성토․절토하거나 포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또는 깬돌 등을 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토지에 한하여 반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도시계획정비담당(064)760 -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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