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결의문 채택 등 의무자조금 전환 공감대 확산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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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감귤재배농가들이 시장개방 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 속에서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을 통하여 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 및 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실천의지를 다짐하였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조합장)는 5.12(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현우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정선태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도내 농협조합장 및 유통조직단체 등 감귤재배농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감귤 농업인들과 유통조직단체는 올해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10월부터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조금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자조금 거출 및 사업 참여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 및 열매솎기 자율실천과 함께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의 하였다.

고병기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가 감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자조금 사업의 무임승차를 최소화 하고 감귤 농업인과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주도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감귤 의무자조금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제주에서 처음 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언 (사)제주감귤연합회장은 “감귤산업의 경쟁력과 제주농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존 자조금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귤산업을 포괄하는 보다 강력하고 내실 있는 감귤 의무자조금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지속적인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자조금 효율적 전환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前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농산물 자조금 제도와 연계한 감귤산업 발전방향’이라는 강연에서“ FTA 등 시장개방화 시대에 농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제한되면서 농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전 농가가 참여하여 스스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제주감귤연합회에서는‘감귤 의무자조금 대의원회 구성 및 자조금 거출 등을 위한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서를 농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감협, 비조합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오는 5.31(수)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감귤재배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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