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17.4.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19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2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을 파면으로 몰아넣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다.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특검팀이 조사해 넘긴 혐의 외에도 2~3개의 추가적인 범죄 정황을 확보해 조사를 해 왔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K스포츠클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에게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계획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57·18기)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25기)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캐물었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은 근무인연이 적은 특수본 산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시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한달간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원만 50명에 달한다. 지난달 24일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청와대 서버, 창성동 별관(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고,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또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8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출범 이후 수사주체가 3번이나 바뀌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수팀 수사 당시에는 팀장을 맡은 윤 대구고검장과 우 전 수석의 인연과 관련해 수사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소환조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며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종료를 앞둔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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