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롯데 '뇌물죄' 수사결과 따라 朴 수뢰액 달라져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지만, 검찰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격일로 세차례의 옥중조사를 벌인 검찰은 앞으로 2~3차례 추가 대면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98억원대(약속금액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을 298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204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삼성을 압박, 두 재단에 강제로 돈을 내게 한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에도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은 앞서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는 최순실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이 204억원을 출연하게 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적었다.

즉, 204억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죄 등 혐의를 모두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뇌물로 판단되지만, 직권남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04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SK·롯데그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사실상 이번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 DB) © News1

검찰은 두 그룹이 총수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등과 같은 기업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두 재단에 출연했거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단 출연을 전후로 두 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그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지난달 18일, 지난 7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재단에 대한 추가지원 논의 및 추가지원이 사면 또는 면세점 사업권 등을 위한 대가였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와 롯데는 두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이후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은 두 그룹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SK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추가 출연 요청을 받고, 이를 논의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SK 측은 사업실체가 없어 난색을 보이다 요청 금액보다 50억원이 적은 30억원을 제시했고, 결국 추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형법(133조)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도 뇌물을 실제로 공여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추가 지원이 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법리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롯데는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이후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고,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직전에 이 돈을 돌려받아 뇌물죄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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