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여야 합의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적법"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 "헌재에 헌법소원 낼 것"

 

최순실씨. © News1 신웅수 기자

삼성으로부터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61) 측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최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낸 신청서를 토대로 주장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계속 진행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며 "수사대상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들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법 제정 경위 및 과정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자 추천 역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 News1 이광호 기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해서는 "특검법 해당 조항은 재판절차 전 단계인 수사와 관련해 특검의 추천과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원내교섭단체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받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여당인 자유한국당(126석)과 야당인 정의당(6석), 무소속(7석) 등 의원들이 추천에서 빠져 있는 등 여당의 의견은 처음부터 아예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고 특검은 양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이 특정 정파에게 배타적·전속적 수사·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준 건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결정문을 보고 검토한 뒤 헌재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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