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7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부회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 외에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54) 등 나머지 피고인도 출석했다.

이날 특검 측에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가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 중 법정에 직접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 외에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검사 등 특검 측에선 7명이 참석했다.

삼성 측 변호인으로는 김종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문강배·송우철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씨 일가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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