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朴 혐의 부인…내일 두번째 출장조사...'마지막퍼즐' 禹 소환…세월호 수사 외압 등 추궁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5) 구속으로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지막 퍼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조사하는 검찰이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5개월여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말끔히 마무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후 4일만에 처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신문에 나섰던 특수본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는 보조검사 1명, 여성수사관 1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방문했고, 조사는 10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조사 종료 후 다음 조사는 박 전 대통령 측 사정으로 6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당초 야간 조사가 어려운 구치소의 사정을 고려해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조서 열람 등으로 종료시점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사도 첫 조사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받는 13개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도 쟁점이 되는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사실관계 및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며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 삼성 측으로부터 298억원(약속 금액 포함 43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시행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DB)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우병우 수사전담팀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6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 등을 우려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사건 축소 또는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수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해 정부 부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특검팀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검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방해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57)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3일에는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53)도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 4대 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실상 최씨의 이권을 위해 문체부, 대한체육회 주도로 추진된 'K스포츠클럽 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막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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