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안전상 이유…檢,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할 듯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이후 검찰의 첫 조사는 이번주 초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주말 동안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전날 "'(소환 시기나 조사 방법 등) 정해진 것이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주말인 15~16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대선 후보 등록일 하루 전인 14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면 이번주 중·후반이 아닌 주초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지 여부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구치소 출장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실의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경호가 중단됨에 따라 검찰청사로 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출장조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때와 검찰에 소환됐을 때, 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를 보면 언론사의 취재 경쟁과 지지자들의 대거 집결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당시에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조사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공소장 작성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일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외 SK와 롯데 등 대기업과 박 전 대통령 간 대가성 거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소환계획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18일,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는 이보다 이틀 앞선 16일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약 10분뒤 빠져나왔다. 준비해간 책 8권을 건넨 것으로 볼 때 검찰 조사에 대응책을 세우기보다 박 전 대통령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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