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따라 영장청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朴 혐의 전면부인 vs 檢 '증거인멸' 가능성 강조

지난 10일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된 후 자택에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수백억대 뇌물 혐의 등 범죄의 중대성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이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뇌물혐의 부분에 대해 강한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범죄로 꼽히는 뇌물죄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성립된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뇌물제공자와 뇌물수수자의 '입'에 어느 정도 의존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장청구서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영장발부권을 지닌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리뿐이다.

형사소송법 70조(구속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70조 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의 고려요소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박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고 상대적으로 도망 염려가 높지 않은 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백억대 뇌물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도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당연히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정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고려 사항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하게 주장할 전망이다. 

◇박 전대통령, 영장심사 때 혐의부인 태도 바꿀 가능성 거의 없어

법원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소명되는데 이를 전면부인하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 미뤄볼 때 영장심사에서 뇌물을 받을 의사로 재단설립 및 출연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방어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영장전담 법관이) 범죄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외부적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범죄사실이 소명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공모관계에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최순실씨 등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혐의를 인정해야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진 이후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검찰조사 등에서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런 태도 변경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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