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23일 서귀포농협 유통센터(APC) 회의실에서 감귤 가격 안정화 및 수급 조절 등 자생력 확보로 감귤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 및 의무자조금 사업 참여와 거출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전개헸다.

현재 감귤자조금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제주감귤연합회에서 20개 농협의 계통물량을 기준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이나 영농법인으로 출하되는 물량에는 자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등 자조금사업 규모화 한계 극복을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주요 쟁점사항인 거출기준(안)으로 재배면적 기준인 경우 전체 생산농가가 참여 가능하고 고정적 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요 및 비소득면적에 대한 형평성 등에 단점이 있으며, 출하량기준은 도출하연합회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소득화물량에 대한 거출이 가능한 반면 직거래 등 미신고물량에 대한 거출 산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제주감귤연합회에서는 재배면적 및 출하량 거출기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안) 선정을 위한 준비절차로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귤농가 대상으로 확대하여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농협 관계자는 “감귤산업의 어려움을 공동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상인 및 영농조합법인, 행정, 농업인단체 등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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