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7.3.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65)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고 3달여간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350여일을 남겨둔 채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1474일 만이다. 그는 헌정 사상 처음 탄핵심판을 거쳐 헌재의 파면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공직자로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인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의 국정농단,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법과 법률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9일 재적의원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헌재는 92일 동안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열고 탄핵사유를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17차례 열어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제출서면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월9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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