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 이창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지난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TV,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FTA와 관련한 보도가 부쩍 늘고 있다.

그렇다면 FTA란 무엇이며, 그와 연관되어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적고자 한다.

먼저 ‘FTA(Free Trade Agreement)’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여기에서 WTO(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153개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계로서 FTA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민감품목’이란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 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로써 감귤, 쌀, 마늘 등이 해당되며,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품목에 비하여 관세 감축을 덜 하는 대신 저율관세의 관세할당물량(TRQ)을 증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TRQ(Tariff Rate Quotas : 저율관세할당물량)’ 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주 나오는 용어중에서 ‘SG’와 ‘SSG’가 있는데, 먼저 ‘SG(Safeguard Measures : 긴급수입제한조치)’란 무역구제 제도로써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구조조정 지원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SSG(special safeguard :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시장개방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 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장치로써 발동요건 충족시 산업피해 조사없이 자동 발동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서 관세의 종류를 살펴보면, ‘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양허관세 이하로 낮출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계절관세’는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 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FTA는 세계경제의 흐름이다. 세계화속에서 FTA를 알고 적절히 대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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