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려했지만...유보하겠다!!”...김태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계획조례 본회의 부결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가져

   
▲ ▲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일부언론과 건설관련 업체에서 압박은 있었다. 그러나 상세한 사항은 노코멘트 하겠다”
“반대 측 의원과 부결 이후 논의했지만 상세한 사항은 노코멘트 하겠다”
“상임의원장 사퇴하려 했지만 조직(?)의 룰에 따라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갈등이라 보지 마시고 도의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성장통이라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의 기자회견 전 본회의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장은 사퇴는 잠시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마음변화에 대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오늘(30일)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 김태석 위원장은 30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논의한 결과 입장을 바꾸게 됐다"며 "오는 5월 15일 임시회까지는 사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석 위원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환경도시의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보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차장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지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 부결은 제방자치와 특별자치도 근본이념을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전제 한 후 “자치계획권, 자치입번권, 자치재정권, 교육자치권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권한”이라면서 “이중 자치계획권은 지방자치간체의 미래비젼을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통해 도시의 미래 비젼을 설정하고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런데(이번 본회의 부결사태는)제주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안한 것을 도의회가 부정한 것이고, 결국 우리 의회가 환경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부장한 꼴”이라며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도의회가 제주발전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악수를 두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제도개선 효과를 의회 스스로가 무력화 시킨 사례라고 정의하면서 “아픔과 도민분열을 토대로 가져온 것이 4단계 제도개선”이라면서 “이번 제4단계 제조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회가 부결시키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은 도의회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부결사태로 인해 중앙정부와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 갖기가 힘들 것임을 강조했다.

일부언론과 이익단체에서 도시계획 개정하면 재산권 침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89헌마 214판례에 의거래 단순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독일 건설법전의 재산권에 대한 기본견해는 게획이 없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으므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공인이 재산권에 대한 기본 속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일부 의원들의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장은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문제는 지난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로 인해 난개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2003년도에 공공하수 관거를 이용한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었다”면서 “즉, 10년 이상 하수관거 논란은 지속된 것”이라면서 이번 지적이 적절치 못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이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창남 위원장은 자신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가하고 참석치 않았다”면서 “그러면서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은 일”이라고 안창남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김태석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본회의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규모 회의체에서 토론이 보다 활발히 행해질 수 있도록 하며, 행정의 전문화를 의회의 전문화로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조례안을 본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결시키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무용론으로 연결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지방의회 파행 우려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난개발 방ㄹ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면서 “이를 도의회가 부정한 것은 제주도를 환경수도나 미래비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대의원들뿐만아니라 도의회 모든 구성원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제주지역 내 모 언론사의 도시계획조례 관련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했다.

그는 “특정 언론사는 그동안 도시경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부결이후 마치 안창남 위원장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판정패 당했다고 지적했다”면서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도내 언론사도 이번 부결사태에 나섰다는 점을 밝혀 이에 대한 논란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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