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공기업직원으로 알려져

지난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기업 직원 K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9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마트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K씨는 제주도의회 고위직 도의원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공기업에서는 사실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이례적으로 보도문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어 위와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지, 언론사들의 관심이 많았음을 대변했다.

하지만 실제로 언론사에서 기사화 된 경우는 거의 없다. 고작 1~2개 언론이 보도문을 인용한 게 전부, 평소 공직자들의 음주관련 사건ㆍ사고 기사를 크게 다룬 점을 감안하면 무슨 이유때문인지 너무나 관심들이 적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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