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차장제, 광역수사대, 형사과 등의 신설 관련해 국무회의 통과 보고받아

▲ 강창일 의원
도내 경찰들과 도민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제와 광역수사대, 형사과 신설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오늘(화), 제주청 차장제와 광역수사대, 형사과 등의 신설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찰청에서 제주청 차장제와 광역수사대, 지방청 형사과 신설 등을 포함한 소요 정원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마련한 후 다음 연도 직제 반영을 위해 행자부로 통보했고, 이어서 기재부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최종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그동안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장이 없는 지방청으로 청장의 과중한 업무통솔범위 조정을 위해 차장제(경무관)의 신설이 필요했고, 지방청 형사과 역시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과 제주청만 형사과가 없이 수사과에서 수사・형사업무 총괄 수행해 수사과를 수사과와 형사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제주청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광역화・흉폭화 되어가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사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제주청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미설치 됐다가 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수대 설치 등을 요청해 현재까지 형식상의 광수대가 운영 중이었으나 이번 광수대 신설을 통해 인원이 확보돼 광수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특히 차장제 신설은 제주 경찰의 묵은 숙원사업으로 매번 차장제 신설이 무산돼 도내 경찰과 도민사회의 기대감을 잃게 만들었다가 이번 희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청의 경우 대규모 국제행사의 잦은 개최와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장과 부장제가 없는 지역으로 제주청장의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청장 부재 시 직무대행 시스템이 미흡해 차장제 신설을 통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 방지가 매우 시급했으며, 광수대 역시 도내 5대 범죄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력사건 발생시 지방청 강력계장과 강력계 외근 근무자가 현장임장 수사지도와 더불어 수사분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범죄의 광역화・기동화 추세에서 효율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제주청 차장제 직제 신설과 직급 조정문제는 지난 ‘0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 의원이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를 비롯해 장・차관 면담, 서신 교환,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다각도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이뤄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강 의원은 차장제와 광수대, 형사과 신설과 관련해 “도내 경찰과 도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신설을 요구했었음에도 치안수요 측면에서 타지방청과 대비해 적다는 이유로 행자부와 기재부의 직제 도입이 매년 미뤄져 왔다.”며, “제주청 차장제의 경우 신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강신명 경찰청장과 면담과 정종섭 행안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차장제 신설을 요구해 왔고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해 직제를 반영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지난 7월 행자부가 정부기조에 맞춰 인력 동결할 뜻을 내비쳐 제주청 차장제와 광수대, 형사과 신설이 불투명했다.”며, “그럼에도 3개의 신설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반영된 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 묵묵히 저를 믿고 따라주신 제주청 경찰들과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노력한 결과의 보상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절차에 대해 강 의원은 “기재부의 심사가 끝나 국회에 통보되고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 직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것이 마무리 된다.”고 설명하며, “국회의원이기 전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기다림 끝에 제주경찰의 숙원이자 위상을 드높이는 전기가 마련돼 기쁘며, 앞으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국정감사에서 제주청의 직급 조정문제를 지적하고 이후 3년 뒤인 2006년 당정협의에서 경무관인 제주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시켜 제주경찰의 오랜 숙원을 풀어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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