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의원 "도시계획 조례 부결, 건설사 로비에 무너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김태석(민주통합당·노형 갑) 의원은 30일 도시계획조례 부결에 대해 건설협회, 건축사회 등의 로비와 언론사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도위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부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경기와 건설 경기가 죽을 수 있어 조례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건설협회와 건축사회 등이 몇 번 방으로 찾아왔다”며 “이 같은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협회, 건축사회의 로비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특정 언론사는 그 동안 도시경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모 언론사는 안창남 위원장에게 논리적으로 판정패 당했다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행위제한의 변경은 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님에도 도의원이 재산권에 대한 기본 속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재산권을 운운하는 건설업자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 제주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 근본이념을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제주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안한 것을 도의회가 부정한 것이고 결국 의회가 환경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제도개선 효과를 의회 스스로가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제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계획조례 전부 개정안을 의회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을 보면서 의회가 정부에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의 논리에 따르는 것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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