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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 13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6건에 대하여는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7건에 대하여는 현지처분 하였다.

또한, 공모절차 없이 종돈분양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분양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문책토록 요구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공제가입 대상 축우가 보험가입 월령에 도달하고 있는데도 추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질병 등에 의하여 폐사 될 경우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 하지 않도록 공제에 미 가입 된 축우를 재확인하여 공제에 가입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종돈 분양을 하면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분양신청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농가로부터 종돈 분양대금을 미리 납입 받거나 종돈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재 공모절차 없이 분양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입식, 생산, 분양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의요구 했다.

종돈장 분만돈사 건축물이 2011. 10. 17. 준공되었음에도 건축허가(협의)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준공 통보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토록하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공제회)에 가입토록 시정요구 하였다.<감사위원회 감사2담당(일반)7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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